다음은 너"…담배 냄새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'살인 예고' 전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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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냄새 때문에 괴롭다는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붙인 혐의(공중협박)로 5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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